자격증 관련 소식
제목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신청 등 안내 | 조회수 | 107 | 최종수정일 | 2024-01-25 06:47:04 |
첨부파일 | |||||
내용 | □ 관련 근거
o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2조의2제2항〔별표1의2〕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이하 ‘관련학과’)」 o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제2012-49호 -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관련학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o 관련학과 여부는 기존 지정되어 있는 학과와 명칭이 유사하다고 하여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교과과정표(커리큘럼)를 첨부한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학과'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함.
o 신청서(총장 또는 학장 이상의 직인날인)와 해당학과의 교과과정표(커리큘럼)를 큐넷-정기시험-필기시험안내-관련학 과 지정신청-신청서작성(스캔파일 첨부)메뉴에 업로드(☞바로가기) 할 것(승인여부는 같은 메뉴에서 추후 확인가능)
o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신청 작성 전 관련학과로 지정받고자하는 직부분야-종목의 출제기준과 해당학과의 커리큘럼을 대조하여 지정가능여부를 사전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경로 : Q-Net - 자료실 - 출제기준 - 해당종목명 입력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