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 지원 확대 안내(특별 업종 限) 조회수 1,335 등록일 2020-03-18 11:18:07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러닝플러스 교육운영팀 입니다^^

코로나 19 이슈가 장기화 됨에 따라,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한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_제2020-71호.hwp)
 
1. 지원 대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사업주 및 근로자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75210 여행사업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I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1 호텔업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4923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H501 해상 운송업

5011 외항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2 내항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H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020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H511 항공 여객 운송업

5110 항공 여객 운송업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 공연단체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 자영 예술가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 지원 기간 : 2020. 3. 16. ~ 2020. 9. 15. (6개월)

3. 지원 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확대 : 5년간 300만원 → 400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 조정 : 15%~55% → 0%~20%
 
 ※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은 기존 자비부담금과 동일하게 결제하시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만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정부 고지에 따라 항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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