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훈련수강 횟수 확대 조회수 524 등록일 2020-10-13 09:03:39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직자 등에 대한 훈련기회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추가 지침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구분

당초 

변경 

훈련수강

횟수 제한

*연간 훈련수강 5회

*연간 동일직종 훈련과정 3회

*미적용

(고용센터 유선상담 통해 승인)

20.12.31. 까지 한시적용

 

#관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8조, 제46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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