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신)(카드)
2개월/51H 13
151,470원 > 자부담 37,870원
NCS코드
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졸업 )
- 선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졸업 )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졸업 ) 총 경력 : 11년 0개월
- 주식회사 제이티 ( 4 년 )
- (주)세이퍼존 ( 1 년 9 개월 )
- (주)인젠 ( 1 년 4 개월 )
-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주) ( 2 년 2 개월 )
- 에이원엔지니어링코리아(유) ( 1 년 8 개월 )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 상경 MBA 석사( 석사졸업 )
내용전문가 소개
이원주- 경상대학교 회계학( 학사졸업 )
- 고려대학교 조세법학과( 석사졸업 )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
총 경력 : 10년 4개월
- 김포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강의 ( 9 개월 )
- 경인여대 시간강사 ( 1 년 9 개월 )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 5 개월 )
- 한국세무사회 ( 7 년 6 개월 )
학습목차
회차 | 내용 |
1회차 | 재무회계-01.회계의 개념(1) |
2회차 | 재무회계-01.회계의 개념(2) |
3회차 | 재무회계-01.회계의 개념(3) |
4회차 | 재무회계-02.회계의 순환과정(1) |
5회차 | 재무회계-02.회계의 순환과정(2) |
6회차 | 재무회계-03.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1) |
7회차 | 재무회계-03.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 |
8회차 | 재무회계-04.금융자산1(1) |
9회차 | 재무회계-04.금융자산1(2) |
10회차 | 재무회계-04.금융자산1(3) |
11회차 | 재무회계-04.금융자산1(4) |
12회차 | 재무회계-05.금융자산2(1) |
13회차 | 재무회계-05.금융자산2(2) |
14회차 | 재무회계-06.재고자산(1) |
15회차 | 재무회계-06.재고자산(2) |
16회차 | 재무회계-07.유형자산(1) |
17회차 | 재무회계-07.유형자산(2) |
18회차 | 재무회계-08.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
19회차 | 재무회계-09.부채(1) |
20회차 | 재무회계-09.부채(2) |
21회차 | 재무회계-10.자본(1) |
22회차 | 재무회계-10.자본(2) |
23회차 | 재무회계-11.수익과비용(1) |
24회차 | 재무회계-11.수익과비용(2) |
25회차 | 재무회계-11.수익과비용(3) |
26회차 | 재무회계-12.회계변경과 오류수정(1) |
27회차 | 재무회계-12.회계변경과 오류수정(2) |
28회차 | 재무회계-13.재무제표(1) |
29회차 | 재무회계-13.재무제표(2) |
30회차 | 재무회계-14.현금흐름표(1) |
31회차 | 재무회계-14.현금흐름표(2) |
32회차 | 재무회계-15.재무제표 분석 |
33회차 | 원가관리회계-1.원가관리회계 기초이론(1) |
34회차 | 원가관리회계-1.원가관리회계 기초이론(2) |
35회차 | 원가관리회계-2.원가의 흐름(1) |
36회차 | 원가관리회계-2.원가의 흐름(2) |
37회차 | 원가관리회계-3.원가의 배분(1) |
38회차 | 원가관리회계-3.원가의 배분(2) |
39회차 | 원가관리회계-3.원가의 배분(3) |
40회차 | 원가관리회계-3.원가의 배분(4) |
41회차 | 원가관리회계-4.개별원가계산 |
42회차 | 원가관리회계-5.종합원가계산(1) |
43회차 | 원가관리회계-5.종합원가계산(2) |
44회차 | 원가관리회계-5.종합원가계산(3) |
45회차 | 원가관리회계-6.활동기준원가계산과 결합원가계산 |
46회차 | 원가관리회계-7.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 |
47회차 | 원가관리회계-8.원가조업도이익 분석 |
48회차 | 원가관리회계-9.표준원가계산 |
49회차 | 원가관리회계-10.단기투자의사결정 |
50회차 | 원가관리회계-11.원가추정 및 예산 |
교재정보
교재비 : 원
수강후기
등록된 후기가 없습니다. |
자격증 소개
1.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분류 |
내용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2.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대상자 |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
결격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2. 시험과목
3. 과목별 출제비율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