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교육과정 보기

자격증 소개

1. 주요업무

-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

 

2. 관광통역안내사의 진로 및 전망

-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 문화교류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직종임.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 법이 개정(동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2009. 3. 2 일부개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학력, 연령, 경력, 국적 제한 없음 (단, 관광진흥법」 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시험과목 및 배점

 

※ 외국어 시험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선택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4. 상세정보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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