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리사

유통관리사란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유통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유통관리사 자격의 등급은 1급과 2급, 3급이 있다. 2급과 3급은 자격제한이 없으나 1급은 만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5년 이상의 실무경력, 경영지도사로서 실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1급, 2급, 3급 모두 객관식으로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교육과정 보기

자격증 소개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으로 판매, 유통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임. <유통관리사>검정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

 

※ 응시자격

● 1급

- 유통분야에서 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만 3년이상 인 자

 

● 2급, 3급 : 제한없음

 

※활용정보

유통관리사는 종합유통단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각 업체 직영판매장, 물류기지, 각종 도매시장, 공판장, 소매점, 농 · 수 · 축협의 유통관련 부서 등에서 유통관리 분야의 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다. 백화점 및 유통업체에서는 유통관리사 자격자를 우대하고 있는 곳이 많다.

시험정보

1. 시험과목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1급

필기시험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 선다형) 

100분 

2급

필기시험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 선다형) 

100분 

3급

필기시험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 선다형) 

45분 

※ 계산기 지참 가능(단, 공학용 및 검색가능한 계산기는 불가)

 

2. 합격결정기준 :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3. 가점혜택

등급

내용 

1급

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2급 자격을 취득하고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5점 가산한다.

 

2급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40시간이상 수료 후 2년 이내 2급 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을 가산한다.

3급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30시간이상 수료 후 2년 이내 3급 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을 가산한다.

 

* 2024년부터 유통관리사 출제기준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출제기준 변경 내용은 2024년 적용 출제기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유통관리사 2024년 개정 강좌는 2024년 상반기 제공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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