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대기환경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증 소개
1. 대기환경기사
① 대기환경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대기환경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대기환경기사 자격제도는 경제의 고도성장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거나 제거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되었다.
2. 주요 업무
① 대기환경기사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정도와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여 분석하고, 오염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② 생활환경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방안을 연구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계 및 시공 감리하며, 시설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및 공법 등을 실험하고 연구한다.
3. 진로 및 전망
- 정부의 환경공무원, 환경관리공단, 연구소, 학계 및 환경플랜트회사, 환경오염방지 설계 및 시공회사, 환경시설 전문관리인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1997년 환경부자료)을 보면 자동차가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이밖에 산업, 발전, 선박 및 기타, 난방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황유 사용지역 확대, 청정연료 사용지역 확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 시도지사의 대기오염 상시측정 의무화, 대기환경기준강화, 예시 배출 허용기준 적 용, 대기환경 규제지역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 추진, 대기환경 규제지역내 자 동차 정기검사 강화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인력수 요가 증가할 것이다.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제한있음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실무경력 4년 (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대기과학, 대기환경과학, 지구환경학, 지구시스템과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 · 전자 중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필기시험 |
① 대기오염개론 ② 연소공학 ③ 대기오염방지기술 ④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방법) ⑤ 대기환경관계법규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대기오염방지 실무 |
필답형 (3시간) |
※ 기존에 시행되었던 작업형은 2020년도 기사1회부터 시행하지 않으며, 필답형(주관식 서술형)만 시행한다.
3. 합격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