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격증(초경량(드론)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교육과정 보기

자격증 소개

1. 자격정보

  ①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드론(Drone)은 법적용어가 아니다. 항공안전법상으로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중 무인멀티콥터로서, 드론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은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활용정보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사업, 항공찰영 등 드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드론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국가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이 유일하다.

 

3. 자격특징

  ① 항공 관련 조종기체를 조종하는 자격명칭은 조종기체에 따라 다르다. 항공기는 조종사, 경량항공기는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고 한다.

  ② 드론 자격의 공식적인 자격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으로, 국가자격(교통안전공단 시행)과 민간자격(기타 기관시행)으로 구분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은 단일 종류에서 2021.3.1.일에 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기준(최대이륙중량)사항에 따라 1종, 2종, 3종, 4종으로 나누어진다.

  ④ 학과시험은 1종부터 3종까지 통합으로 시행되며 학과시험에 합격한 경우, 유효기간 (2년) 이내라면 1종부터 3종까지 모든 자격증명에 적용된다.

 ⑤ 1종을 취득하면 2종, 3종 및 4종 기체에 대한 운영이 가능하므로 1종만 취득하여도 된다. 즉, 상위 자격증명을 취득하면 하위 자격증명이 필요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⑥ 4종 자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4종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비행할 수 있다.

 

4. 자격증 기준 변경: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


기존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은 1종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음. 다만,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1종으로 표기되어 발급된다.


5. 자격 취득 기준


온라인 교육(4종만 해당): 온라인 교육 6시간으로 대체되며 2.25(목)부터 항공교육훈련포털에서 가능

시험정보

1. 학과시험 

 

 

2.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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