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자격증 소개
1. 자격정보
①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드론(Drone)은 법적용어가 아니다. 항공안전법상으로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중 무인멀티콥터로서, 드론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은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활용정보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사업, 항공찰영 등 드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드론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국가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이 유일하다.
3. 자격특징
① 항공 관련 조종기체를 조종하는 자격명칭은 조종기체에 따라 다르다. 항공기는 조종사, 경량항공기는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고 한다.
② 드론 자격의 공식적인 자격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으로, 국가자격(교통안전공단 시행)과 민간자격(기타 기관시행)으로 구분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은 단일 종류에서 2021.3.1.일에 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기준(최대이륙중량)사항에 따라 1종, 2종, 3종, 4종으로 나누어진다.
④ 학과시험은 1종부터 3종까지 통합으로 시행되며 학과시험에 합격한 경우, 유효기간 (2년) 이내라면 1종부터 3종까지 모든 자격증명에 적용된다.
⑤ 1종을 취득하면 2종, 3종 및 4종 기체에 대한 운영이 가능하므로 1종만 취득하여도 된다. 즉, 상위 자격증명을 취득하면 하위 자격증명이 필요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⑥ 4종 자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4종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비행할 수 있다.
4. 자격증 기준 변경: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
* 기존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은 1종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음. 다만,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1종으로 표기되어 발급된다.
5. 자격 취득 기준
* 온라인 교육(4종만 해당): 온라인 교육 6시간으로 대체되며 2.25(목)부터 항공교육훈련포털에서 가능
시험정보
1. 학과시험
2.실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