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안내 | 조회수 | 176 | 등록일 | 2022-02-14 12:56:42 |
첨부파일 | |||||
내용 | 안녕하세요. 러닝플러스입니다^^
2022년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의 2에 따라 직업훈련 중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각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소득기준: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자 ○ 대부한도: 1인당 1천만원 ○ 훈련요건: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 ○ 대부금리: 연리 1% ○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 분활 상환 ○ 신청방법: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s://welfare.kcomwel.or.kr)> 또는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대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파일을 첨부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및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