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박문각 [공인중개사: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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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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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 소개
김민권(박문각에듀)학습목차
회차 | 내용 |
1회차 | 01.법률 행위 일반 |
2회차 | 2)반 사회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회차 | 01.법률 행위 일반 |
4회차 | 2.적용범위 |
5회차 | 04.하자 있는 의사표시 |
6회차 | 법률 행위의 대리 |
7회차 | 04.복대리 |
8회차 | 2.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9회차 | 03.취소 |
10회차 | 5.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11회차 | 4.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 |
12회차 | 3.중간 생략등기 |
13회차 | 04.점유권 |
14회차 | 05.소유권 |
15회차 | (7)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 관계 |
16회차 | 04.공동 소유(1) |
17회차 | 04.공동 소유(2) |
18회차 | 2.지역권의 법적 성질 |
19회차 | 4.전세권 소멸 |
20회차 | 10.유지권 |
21회차 | 11.저당권 |
22회차 | 2.근저당 |
23회차 | 6.관습 법상의 법정 지상권 |
24회차 | 01.계약의 성립 |
25회차 | 02.계약의 효력 |
26회차 | 3.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 |
27회차 | 03.계약의 해제 해지 |
28회차 | 04.매도인의 담보책임 |
29회차 | 05.환매 |
30회차 | (5)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 |
31회차 | 01.주택 임대차 보호법 |
32회차 | 5.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
33회차 | 03.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4회차 | 02.가등기 담보 |
교재/교구정보
교재/교구비 : 19000원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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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개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수행직무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3. 자격특징
-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한다.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동시에 응시할 수 있고, 1차만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2.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 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09:30 ~ 11:10) |
객관식 5지선택형 |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13:00 ~ 14:40) |
|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40문항 (1번~40번) |
50분 (15:30 ~ 16:20) |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3. 합격기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4. 취득방법
- 원서접수방법: Q-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자격증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