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_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NCS코드
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부동산투자( 석사졸업 ) -
내용전문가 소개
김성래- 성동상업고등학교 상업( 기타 )
총 경력 : 8년 5개월
- 평택행정고시학원 부동산세법 강의 ( 6 년 10 개월 )
- 화서제일고시학원 부동산세법 강의 ( 3 년 7 개월 )
배세호
-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졸업 )
총 경력 : 4년 2개월
- 세정공인중개사학원 공시법 강의 ( 4 년 2 개월 )
학습목차
회차 | 내용 |
1회차 | 토지의 등록(1) |
2회차 | 토지의 등록(2) |
3회차 | 토지의 등록(3) |
4회차 | 지적공부(1) |
5회차 | 지적공부(2) |
6회차 |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1) |
7회차 |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2) |
8회차 |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3) |
9회차 | 지적측량 |
10회차 | 부동산등기법 총칙 |
11회차 | 등기절차총론(1) |
12회차 | 등기절차총론(2) |
13회차 | 등기절차총론(3) |
14회차 | 등기절차총론(4) |
15회차 | 소유권보존등기 |
16회차 | 소유권이전등기 |
17회차 | 소유권 이외의 등기 |
18회차 |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멸실의 등기 및 부기등기 |
19회차 | 가등기 |
20회차 | 촉탁에 의한 등기 및 구분건물의 등기 |
21회차 | 조세 총론 (1) |
22회차 | 조세총론 (2) |
23회차 | 취득세 (1) |
24회차 | 취득세 (2) |
25회차 | 취득세 (3) |
26회차 | 취득세 (4) |
27회차 | 등록면허세 |
28회차 | 재산세 (1) |
29회차 | 재산세 (2) |
30회차 | 재산세 (3) |
31회차 | 종합부동산세 |
32회차 | 종합소득세 |
33회차 | 양도소득세 (1) |
34회차 | 양도소득세 (2) |
35회차 | 양도소득세 (3) |
36회차 | 양도소득세 (4) |
37회차 | 양도소득세 (5) |
38회차 | 양도소득세 (6) |
교재/교구정보
교재/교구비 : 39000원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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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개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수행직무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3. 자격특징
-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한다.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동시에 응시할 수 있고, 1차만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2.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 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09:30 ~ 11:10) |
객관식 5지선택형 |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13:00 ~ 14:40) |
|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40문항 (1번~40번) |
50분 (15:30 ~ 16:20) |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3. 합격기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4. 취득방법
- 원서접수방법: Q-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자격증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