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드론자격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필기반
NCS코드
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 서울벤처대학원 융합산업학과( 석사졸업 )
총 경력 : 4년 2개월
- 사단법인 한국드론협회 ( 3 년 7 개월 )
- 아주자동차대학 겸임교수 ( 7 개월 )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사
내용전문가 소개
민진규-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 MBA( 석사졸업 )
총 경력 : 4년 1개월
- 드론강의(배움) ( 4 년 1 개월 )
학습목차
회차 | 내용 |
1회차 | 드론의 정의 |
2회차 | 항공기의 구성 |
3회차 | 항공기의 계기계통 |
4회차 | 드론의 구성 |
5회차 | 드론의 기술 |
6회차 | 항공이론 |
7회차 | 공기력의 발생원리 |
8회차 | 항공기의 비행에 관련된 용어 |
9회차 | 멀티콥터의 비행원리 |
10회차 | 기상 원리 |
11회차 | 바람의 정의와 종류 |
12회차 | 구름의 정의와 종류 |
13회차 | 온도와 관련된 기상현상의 정의와 종류 |
14회차 | 항공기상 |
15회차 | 항공기상특보의 종류 |
16회차 | 항공법규 |
17회차 | 항공기 등록과 제한사항 |
18회차 | 항공안전 |
19회차 | 항공기 안전을 위한 관리 |
20회차 | 드론의 비행승인 |
21회차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운항 |
교재/교구정보
교재/교구비 : 26000원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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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자격정보
①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드론(Drone)은 법적용어가 아니다. 항공안전법상으로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중 무인멀티콥터로서, 드론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은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활용정보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사업, 항공찰영 등 드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드론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국가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이 유일하다.
3. 자격특징
① 항공 관련 조종기체를 조종하는 자격명칭은 조종기체에 따라 다르다. 항공기는 조종사, 경량항공기는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고 한다.
② 드론 자격의 공식적인 자격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으로, 국가자격(교통안전공단 시행)과 민간자격(기타 기관시행)으로 구분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은 단일 종류에서 2021.3.1.일에 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기준(최대이륙중량)사항에 따라 1종, 2종, 3종, 4종으로 나누어진다.
④ 학과시험은 1종부터 3종까지 통합으로 시행되며 학과시험에 합격한 경우, 유효기간 (2년) 이내라면 1종부터 3종까지 모든 자격증명에 적용된다.
⑤ 1종을 취득하면 2종, 3종 및 4종 기체에 대한 운영이 가능하므로 1종만 취득하여도 된다. 즉, 상위 자격증명을 취득하면 하위 자격증명이 필요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⑥ 4종 자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4종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비행할 수 있다.
4. 자격증 기준 변경: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
* 기존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은 1종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음. 다만,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1종으로 표기되어 발급된다.
5. 자격 취득 기준
* 온라인 교육(4종만 해당): 온라인 교육 6시간으로 대체되며 2.25(목)부터 항공교육훈련포털에서 가능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2. 응시자격 신청방법
- - 정의 : 항공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 시기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 처리기간 : 신청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실기시험 접수전까지 미리 신청)
- - 장소 :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 메뉴 이용
- - 대상 : 자격종류/항공기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 효력 :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 절차 : (응시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응시자) 해당자격 신청 → (공단) 응시조건/면제조건 확인/검토
→ (공단) 응시자격처리(부여/기각) → (공단) 처리결과 통보(SMS) → (응시자)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시험과목 | 시험 범위 | 비고 |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 통합 1과목 40문제 |
항공기상 |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
비행이론 및 운용 | 가.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
5. 실기시험 시험과목
- 가.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 나. 기상 · 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 다.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
- 라. 비행 전 점검
- 마.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 바.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 사.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 아. 비행 후 점검 등
- 자. 비정상절차 및 비상절차 등
6. 합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