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박문각 주택관리사 - 심화 - 주택관리 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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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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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 소개
강경구/박문각에듀학습목차
회차 | 내용 |
1회차 | 1편 1장 총설 (p.24~29) |
2회차 | 1편 1장 1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p.29~46) |
3회차 | 1편 2장 02. 주택조합 (p.46~62) |
4회차 | 1편 2장 03. 사업계획승인 등 (p.62~64) |
5회차 | 1편 2장 3절 5.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p.65~75) |
6회차 | 1편 2장 4절 주택건설기준 등 (p.75~91) |
7회차 | 1편 2장 4절 4. (2) 주택단지 안의 도로 (p.91~119) |
8회차 | 1편 3장 주택의 공급 (p.120~150) |
9회차 | 1편 4장 리모델링 (p.151~163) |
10회차 | 1편 5장 보칙 (p.164~191) |
11회차 | 2편 2장 1절 3. 위탁관리 (p.191~199) |
12회차 | 2편 3장 1절 3. 동별 대표자 (p.197~221) |
13회차 | 챕터3 3장 2절 회계감사 (p.221~) |
14회차 | 챕터3 4장 4절 행위허가 기준등 (p.236~) |
15회차 | 챕터4 1장 1절 6. 안전진단 의뢰 (p.248~) |
16회차 | 챕터5 2장 2절 4.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등(p.275~) |
17회차 | 챕터3 1절 민간임대주택의 건설(p.322~) |
18회차 | 챕터5 1장 0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p.340~) |
19회차 | 챕터1 1장 제정목적(p.370~) |
20회차 | 챕터2 1장 01. 공공주택지구의 지정(p.379~) |
21회차 | 챕터1 1장 제정목적(p.438~) |
22회차 | 챕터1 2장 01.건축법용어(p.446~) |
23회차 | 챕터1 3장 01.적용대상물과 적용대상행위(p.461~) |
24회차 | 챕터2 1장 01.의의(p.476~) |
25회차 | 5편 챕터2 1장 9절 가설건축물 (p.488~514) |
26회차 | 5편 챕터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p.515~523) |
27회차 | 5편 챕터3 3장 건축선 (p.523~537) |
28회차 | 5편 챕터4 2장 2절 14. 헬리포트의 설치 (p.538~557) |
29회차 | 5편 챕터5 2장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층수 산정방법 (p.551~556) |
30회차 | 5편 챕터5 2장 2절 높이의 산정방법 (p.556~568) |
31회차 | 5편 챕터6 특별건축구역 등 (p.569~593) |
32회차 | 6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p.602~612) |
33회차 | 6편 2장 01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및 도시 주거 환경정비 기본 계획 (p.611~618) |
34회차 | 6편 2장 (7)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단을 위한 안전진단 (p.618~628) |
35회차 | 6편 3장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p.629~649) |
36회차 | 6편 3장 7. 조합의 임원 (p.649~692) |
37회차 | 7편 1장 총설(p.703~711) |
38회차 | 7편 2장 2.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p.711~728) |
39회차 | 8편 1장 총설(p.733~765) |
40회차 | 9편 1장 총설(p.771~797) |
41회차 | 10편 1장 01 제정목적(p.803~814) |
42회차 | 10편 2장 3.성능위주설계(p.815~849) |
43회차 | 11편 1장 02 용어의 정의(p.861~874) |
44회차 | 11편 1장 3.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화재안전조사(p.875~898) |
45회차 | 12편 1장 1.전기사업(p.896~907) |
46회차 | 12편 2장 2절 1.전기의 공급(p.908~942) |
47회차 | 13편 1장 1.승강기(p.947~982) |
48회차 | 14편 1장 1절(p.987~1022) |
교재/교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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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분류 |
내용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2.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대상자 |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
결격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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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3. 과목별 출제비율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