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박문각 주택관리사 - 심화 - 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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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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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 소개
노유섭/박문각에듀학습목차
회차 | 내용 |
1회차 | 1편 part1 1장 회계의 기초개념 (p.1~13), 01.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학습자료 p.1~1) |
2회차 | 1편 part1 1장 5. 회계의 기본계산 (p.14~14), 03. M+항복과 M-항복 분류 (학습자료 p.1~2) |
3회차 | 1편 part1 2장 1절 회계절차 (p.15~17), 12. 회계절차 (학습자료 p.3~4) |
4회차 | 1편 part1 2장 1절 5. 시산표 (p.17~19), 22. 회계처리 (학습자료 p.4~9) |
5회차 | 1편 3장 1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p.20~27) |
6회차 | 기초회계이론 (1) - 개념체계 문01 (학습자료 p.1~2), 1편 3장 1절 4.재무제표와 보고기업 (p.27~34) |
7회차 | 1편 3장 1절 (4)현행원가 (p.34~38), 기초회계이론 (1) - 개념체계 문08 (학습자료 p.3~3) |
8회차 | 기초회계이론 (2) - 재무제표 표시 문01 (학습자료 p.4~7), 1편 3장 2절 3.재무상태표 표시 (p.38~44) |
9회차 | 1편 4장 현금 및 현금성 자산 (p.45~46), 현금 및 현금성자산 문01 (학습자료 p.1~2) |
10회차 | 1편 5장 1절 재고자산의 기초이론(p.47~53), 재고자산 문01 (학습자료 p.3~4) |
11회차 | 1편 5장 3절 3.감모손실과 평가손실(p.53~56), 재고자산 문01 (학습자료 p.4~6) |
12회차 | 1편 6장 1절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회계처리(p.57~60), 매출채권 문01 (학습자료 p.7~8) |
13회차 | 1편 7장 1절 금융자산의 기초이론 (p.61~70), 유가증권(주식과 회사채) 문01 (학습자료 p.1~2) |
14회차 | 1편 8장 1절 유형자산의 기초이론 (p.71~77), 유형자산 문01 (학습자료 p.3~3) |
15회차 | 1편 8장 4절 감가상각 (p.78~89), 유형자산 문04 (학습자료 p.4~5) |
16회차 | 1편 8장 9절 유형자산의 손상 (p.90~97), 유형자산 문08 (학습자료 p.5~7) |
17회차 | 1편 9장 1절 무형자산 (p.91~97), 무형자산 문01 (학습자료 p.1~2) |
18회차 | 현재가치 ▶ 현가산 문01 (학습자료 p.3~4) |
19회차 | 현재가치 ▶ 현가산 문06 (학습자료 p.5~6) |
20회차 | 1편 10장 2절 (3) 충당부채의 사용과 변제(p.102~120), 충당부채 문01 (학습자료 p.7~11) |
21회차 | 1편 11장 1절 자본의 기초이론 (p.111~121), 문04 (학습자료 p.10~10) |
22회차 | 1편 12장 1절 수익과 비용의 분류 (p.122~131), 수익과 비용 문01 (학습자료 p.1~2) |
23회차 | 1편 13장 2절 3.현금흐름의 분류 (p.132~135), 현금흐름표 문01 학습자료 (p.2~4) |
24회차 | 1편 14장 1절 2.회계추정의 변경(p.136~137),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문03 (학습자료 p.4~5) |
25회차 | 1편 15장 재무비율 분석 (p.139~143), 재무비율 분석 문01 (학습자료 p.6~7) |
26회차 | 2편 1장 원가회계의 기초 (p.144~148), 원가의 분류 문01 (학습자료 p.1~2) |
27회차 | 2편 2장 개별원가계산 (p.149~150), 개별원가계산 문01 (학습자료 p.3~3) |
28회차 | 2편 3장 종합원가계산 (p.151~154), 종합원가계산 문01 (학습자료 p.5~5) |
29회차 | 2편 4장 결합원가계산 (p.155~161), 결합원가계산 (학습자료 p.4~7) |
30회차 | 2편 7장 표준원가계산 (p.162~167), 표준원가계산 (학습자료 p.8~9) |
교재/교구정보
교재/교구비 : 13000원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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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분류 |
내용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2.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대상자 |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
결격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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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3. 과목별 출제비율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