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험물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위험물산업기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실기시험은 필답형과 작업형을 함께 치루는 복합형 시험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교육과정 보기

자격증 소개

1. 개요

위험물을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 져올 수 있다. 또한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시설도 대규모화되면서 생활공 간과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 이고자 자격제도 제정


2. 수행직무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조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 고 일반작업자를 지시·감독하며,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 수행


3. 진로 및 전망

-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 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 의위험물 취급업체에 종사할 수 있다. 

-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발화성, 인화성 물품을 위험물이라 하는데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위험물의 수요와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 위험성 역시 대형화되어가고 있다. 이 에 따라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는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 다. 또한 위험물관리산업기사의 경우 소방법으로 정한 위험물 제1류~제6류에 속하 는 모든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영역이 넓은 편이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관련학과 전공자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실무경력 2년(동일, 유사 분야)

2. 시험과목

구분시험과목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일반화학
②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③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시험

위험물 취급 실무

필답형(2시간)

 

3. 합격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출제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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