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능사

조냉동기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검정형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시행한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모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교육과정 보기

자격증 소개

(1) 공조냉동기계기능사
  ① 공조냉동기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제도는 냉동과 공기조화에 관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공조냉동기계와 관련된 생산, 공정, 시설, 기구의 안전관리 등의 직무를 담당할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자격 특징
  ① 공조란 공기조화(Air conditioning)의 줄임말이며,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박테리아, 먼지, 유해 가스를 제거하여 실내에 있는 사람, 물체에 대하여 가장 쾌적한 환경을 조절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조냉동기계기능사는 현장에서 공조냉동기계를 설치 · 운전하며, 냉매를 교환 · 보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펌프, 모터, 밸브 등과 같은 부속설비를 관리, 보수, 점검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③ 2017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기계과, 냉동공기조화과, 냉동공조과, 냉동기계과 등 관련과를 전공하거나 직업전문학교나 전문기술학원 등을 통해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시험 준비에 보다 유리하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시험과목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공조냉동안전관리
② 냉동기계
③ 공기조화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시험

공조냉동기계 실무

작업형(동관작업 2시간 정도, 동영상 1시간 정도)

(3) 합격 기준 :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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