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실무사
원산지실무사는 FTA 활용준비를 위해 원산지판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제조․수출기업의 FTA‧원산지 관리를 위한 FTA 준전문가 입니다.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와 달리 원산지실무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민간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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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 자격개요
원산지실무사는? - 원산지실무사는 FTA 활용준비를 위해 원산지판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제조․수출기업의 FTA‧원산지 관리를 위한 FTA 준전문가 입니다.
-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와 달리 원산지실무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민간자격입니다.
원산지실무사는?
- 원산지실무사는 FTA 활용준비를 위해 원산지판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제조․수출기업의 FTA‧원산지 관리를 위한 FTA 준전문가 입니다.
-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와 달리 원산지실무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민간자격입니다.
● 특전사항
-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기업의 인증심사 시에 기업 내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점수 2점 부여※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
- 기업에서 입사지원 및 인사고과 가점 부여 가능(기업 자율적 시행)
-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기업의 인증심사 시에 기업 내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점수 2점 부여※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
- 기업에서 입사지원 및 인사고과 가점 부여 가능(기업 자율적 시행)
시험일정
시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