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조사분석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은 1급과 2급, 2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필기 및 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자격증 소개
(1) 사회조사분석사 2급
① 사회조사분석사 2급이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조사분석사 2급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사회조사분석사는 다양한 사회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활용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③ 사회조사분석사 자격등급은 1급과 2급, 2단계로 나누어진다. 2급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2019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외에 과정평가형 방식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자격 특징
① 사회조사분석사는 정부, 기업, 정당 등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시장조사, 여론조사 등 사회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통계처리 및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회조사분석사의 주무부처는 통계청으로 자격소지자의 수급관리, 자격검정시험의 운용에 관한 정책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험관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문항수) | 검정방법 |
---|---|---|
필기시험 | ① 조사방법론 Ⅰ(30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
실기시험 | 사회조사실무 | 복합형 |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