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
등록일 2023-09-12 15:45:59
제목 경기도민 사이트에 무료로 게시된 영상자료
내용

설령, 경기도민 사이트에서 올해 그 강좌를 처음으로 그 강좌를 무료로 게시해 놓아다고 해도,

 

그럼, 올해 이미 당신네 사이트에서는 그 강좌를 돈을 받고 팔고 있었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는 돈을 주고 강의를 사고, 누구는 회원가입도 없이 무료로 시청을 하고.

 

그럼, 이게 불공정한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이 그럼, 정당하다구요? 부정수익이 아니라구요?

 

경기도민 사이트가 세금으로 운영되는거랑 당신네들이 같은 영상을 돈 받고 파는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경기도에 사용신고만 하면 무료강의를 돈 받고 파는게 정당한 행위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군요.

 

이미 벌어들인 수익은 절대로 환불할 수가 없다구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아주 쉽게 잘도 뽑아드시면서 부자되세요. 

 

귀사가 그런식으로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작년 과정이라 환불이 안된다면, 그럼, 올해 수강한 과정에 대한 수강료 10만원은 평생교육바우처로 환급하세요~

 

당신네들 회사로 세금이 들어가는게 속이 튀틀리고 아주 불쾌합니다. 

답변

앞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작성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올해 수강하신 독일어과정 10만원 취소처리 요청건은 바우처센터에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 후 재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를 함께 구매해주셨는데, 바우처 규정상 교육수강 없이 도서를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문의가 필요합니다.

 

재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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