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
등록일 2024-02-01 12:53:26
제목 국가유공자 수강료지원 가능기관 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인데 수강료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평생교육시설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러닝플러스 직업교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수업료등 면제

1. 면제대상

- 중학교·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 면제범위

-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포함)를 면제하며, 학생회비등 자율적 경비는 본인부담

3. 면제연한

가.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
(1)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4년제:8학기, 5년제:10학기
6년제:12학기

(2) 단, 원격대학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등에 의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의 범위내에서 면제하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등은 아래와 같은 면제연한을 기준으로 함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
- 학사(4년제):168학점이하, 전문학사(3년제): 126학점이하, 전문학사(2년제): 84학점이하
※ 수업료등의 면제연한(국가보훈처고시제2004-41호, 2004.8.23, 제2005-39호,2005. 7.29.참조)

※ 다른 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를 받은 경우는 면제받은 학기(학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18학점을 1학기로 환산) 수를 공제하여 면제기간을 산정

※ 단 입학금은 중복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1회에 한하여 면제

답변

안녕하세요 김대영님

러닝플러스 교육운영팀입니다.

 

저희 기관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말씀하신 교육비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내일배움 카드로 교육진행 시 할인 대상자이시라면, HRD-NET에서 교육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하시어 신청 부탁드리며,

학습자분 지역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검토후 금액 할인 또는 면제 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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