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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일유사교과목】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 조회수 29 최종수정일 2024-01-26 19:54:46
첨부파일
내용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

  1.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②면접원리, ③발달이론, ④집단상담, ⑤심리측정 및 평가, ⑥이상심리, ⑦성격심리, ⑧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⑨상담교육, ⑩진로상담, ⑪가족상담, ⑫학업상담, ⑬비행상담, ⑭성상담, ⑮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전공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분야 인정 기준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하여 졸업한 경우 인정

 - 연계전공, 융합전공,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상담관련 과목을 전공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4과목 이상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전공 교과목중 4개 과목 확인 후 해당될 경우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응시자격-응시자격자가진단을 통하여 회원가입 등 개인별 제출 서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_(붙임자료 참고)

       ※ 해당 교과목 중 과목은 한 개의 과목만 인정됨

         <빨간색으로 체크된 교과목은 중복 과목이므로 검색시 유의하시기 바람>

      

    3. 동일유사 교과목이 없을 경우

      <별지 서식 2호(2-1포함) 서식> 동일(유사)교과목 이수확인서 및 검토의견서,

         교수 수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동일(유사)교과목이수확인서, 검토의견서에는 학과장 직인을 날인

        ※  수업계획표(강의계획서)는 유사교과목 심의 시 유사성을 인정받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수업계획표 누락 시 심의 불가 

 

   ☞ 제출방법 

          - 방법 : 해당 학교에서 직접 전자유통문서를 이용 (본부)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공문 송부 시 인정가능 여부 검토 후 확정  

               ※  심의결과는 개별회신하지 않고 공지사항 업데이트로 갈음

 

 ※ 동일유사 교과목 인정 해석 기준

   첨부된 동일유사교과목 엑셀파일에서 15개 과목 중 중복되지 않는

   4과목 이상을 전공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면 인정됨

 

    1.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 상에 교과목 명으로 판단

    2. 이수하지 않았고 학과에 개설된 경우 커리큘럼상의 교과목 명으로 판단

    3. 동일(유사)교과목 판단할 때 기존에 인정된 동일(유사)과목명(현재까지 인정된 과목은 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음)과 핵심키워드가 일치하면 과목명에 “~”, “~”, “~연구”,“~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또는 생략)된 경우나 ”,“”,”,“Ⅰ Ⅱ”,“1 2”등 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추가 또는 생략) 경우에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가능

     4. 빨간색으로 표기된 교과목은 중복 과목이므로 유의:한 개 과목으로만 인정됨

 

예시고급상담실습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 “면접원리” 두 가지 과목에 해당하는

       중복과목 이지만 두 가지 과목 모두에 인정은 안 되고 수험자가

       두 가지 중 한 가지 과목만 선택하여 인정 가능

 

☞ 고급상담실습 1개 과목을 상담의 이론과 실제”, “면접원리” 두 가지 과목으로

    모두 인정은 안됨

☞ 만약 면접원리”, “발달이론”, “가족상담” 과목이 인정되는 상태에 나머지

    한 과목을 고급상담실습으로 할 경우 이미 인정된 면접원리” 대신에

    상담의 이론과 실제” 과목으로 선택하여 4과목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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