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자 또는 재직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교육과 취업을 돕는 사업으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나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부터는 실업자, 재직자 모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며 지원도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업자(일정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 5년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동일한 코드)을 수강 신청할 수 없음(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 후 수강 신청 가능)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
① 고용24(www.work24.go.kr)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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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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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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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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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급 검토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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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카드 우편수령
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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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훈련 상담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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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 은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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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즉시 발급 또는 해당 카드사 배송 수령
(고용센터 대표전화 ☎1350)
구분 | 횟수 | 차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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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
3회 | 100만원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
제4조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전액 |
* 중도포기 요청시 중도포기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하며, 자비부담금은 교육비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