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0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분리되었던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카드

- 실업자 또는 재직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교육과 취업을 돕는 사업으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나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부터는 실업자, 재직자 모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며 지원도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업자(일정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합니다.
0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합니다. 훈련비 일부 자부담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 5년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 유의사항
-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동일한 코드)을 수강 신청할 수 없음(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 후 수강 신청 가능)
0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
0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절차
온라인

① HRD-Net(www.hrd.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My서비스(개인)

③ 국민내일배움카드

④ 발급 신청

⑤ 발급 검토 및 확정

⑥ 카드 우편수령

오프라인

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방문

② 훈련 상담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③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 은행 방문

④ 즉시 발급 또는 해당 카드사 배송 수령
(고용센터 대표전화 ☎1350)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상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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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국민내일배움카드 패널티 안내
구분 횟수 차감액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제4조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전액

* 중도포기 요청시 중도포기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하며, 자비부담금은 교육비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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