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유의사항
01
본인인증
[인증 수단] MOTP, 휴대폰, 범용 공인인증서, 아이핀
대리수강 및 허위수강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가입(또는 계정일괄부여 훈련기관 최초 로그인), 과정별 최초 입과, 8차시 마다, 평가응시 시 필수로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리수강 및 허위수강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가입(또는 계정일괄부여 훈련기관 최초 로그인), 과정별 최초 입과, 8차시 마다, 평가응시 시 필수로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2
수료기준 및 1일 학습 진도제한
- 시험 및 과제 기한 내 제출했으며 진행단계평가를 포함한 평가성적이 가중평균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 학습진도율(출석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8차시)을 초과할 수 없다.
- 위의 2가지 사항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 2개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구성될 경우 위의 3가지 사항의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할 것
- 학습진도율(출석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8차시)을 초과할 수 없다.
- 위의 2가지 사항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 2개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구성될 경우 위의 3가지 사항의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할 것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수료로 인정
03
시험시간 종료 시 자동제출
시험 응시 제한시간은 1시간(60분)으로 되어 있지만, 교육 종료일에 응시할 경우에는 23시 59분 59초에 입력된 답안까지 저장된 상태로 자동제출 됩니다.
(ex. 교육기간이 2023.01.01.~2023.01.31.일 경우, 2023.01.31. 23시 30분부터 시험 응시를 시작하면 2023.01.31. 23:59:59에 자동 제출)
(ex. 교육기간이 2023.01.01.~2023.01.31.일 경우, 2023.01.31. 23시 30분부터 시험 응시를 시작하면 2023.01.31. 23:59:59에 자동 제출)
04
재응시(재시험 및 과제)
- 조건 : 학습진도율 80%이상, 평가점수 60점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재응시 실시 가능
(단, 과정별 평가유형 중 미제출이 있는 경우 재응시 불가)
- 재응시 가능기간 : 교육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채점기간포함)
(ex. 교육기간이 2023.01.01.~2023.01.31.일 경우 2023.02.01.~2023.02.07.까지 재응시 가능)
(단, 과정별 평가유형 중 미제출이 있는 경우 재응시 불가)
- 재응시 가능기간 : 교육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채점기간포함)
(ex. 교육기간이 2023.01.01.~2023.01.31.일 경우 2023.02.01.~2023.02.07.까지 재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