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관련 소식
제목 네트워크관리사 2급필기, 국가공인PC정비사 2급 필기 원서접수 안내 조회수 23 최종수정일 2024-07-24 16:55:36
내용
2024년 원서접수 안내
제03회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필기, 제02회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 필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시험장 방역조치 및 정부의 대응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08월 25일 일요일 정기검정 시험의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 단, 정부방역수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코로나19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응시생 및 감독관 등 시험관계자의 감염예방 또는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검정장 폐쇄 등 검정장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검정장이 임의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일자: 2024년 08월 25일 일요일



2. 접수종목 및 입실완료시간

ㆍ 09:20 -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필기(50분)

ㆍ 10:50 -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 필기(50분)

※ PC정비사와 네트워크관리사 동시접수 가능합니다.



3. 접수 및 결제기간 : 2024년 07월 23일 (화) 9시 ~ 2024년 07월 26일 (금) 23시 59분까지

※ 접수마지막날인 07월 26일 (금) 18시 이후에는 협회 상담 불가 및 접수오류가 발생할 경우 처리불가하니
   07월 26일 금요일 18시 이전에 접수 완료바랍니다.
※ 접수 후 [마이페이지]-[접수내역]-"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접수
   (종목 및 결제유무)확인(Y-결제완료, N-결제미완료)




4.검정지역 :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 검정지역에 접수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검정지역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접수방법ㆍ검정료 결제 기간ㆍ결제 수단

ㆍ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ㆍ 결제기간: 접수기간과 동일
ㆍ 결제수단: 카드결제 / 온라인계좌이체/ 가상계좌

※ 신용카드/온라인계좌이체는 접수와 동시에 결제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가상계좌로 결제하시는 경우 가상계좌 입금기한 내에 입금 완료하셔야 합니다.
※ [마이페이지]→[접수내역]→[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결제유무 확인바랍니다. (Y-결제완료, N-결제미완료)
※ 접수 중 새로고침을 하거나 화면을 빠져나가는 경우 결제가 되지 않으니 "취소"후 다시 접수 및 결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결제 후 꼭 [마이페이지]→[접수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접수하신 시험입니다."라고 나와있고, 접수 취소가 안돼요.

<접수취소방법>
[마이페이지]→[접수내역]→[진행중인 접수내역]→[취소] 클릭
※ 단, 응시료를 결제까지 완료 시 '취소'가 아닌 '환불신청' 만 가능

Q. "가상계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상계좌확인방법>
[마이페이지]→[가상계좌] 에서 확인



6. 검정료 : 43,000원



7. 검정장소 및 주소 확인: 08월 19일 월요일부터~ [마이페이지]→[접수내역]에서 개별 확인

※ 시험장 배정은 접수번호 순대로 배정되며, 주거지와 다소 멀 수 있습니다.
※ 시험장의 경우 접수가 마감된 후 시험장 섭외가 진행되므로 시험 6일전 확인가능합니다.



8. 합격자발표 : 2024년 08월 27일 화요일, 오전 09시 [합격안내]에서 조회



9.유의사항

가. 신용카드,온라인계좌이체는 접수와 동시에 결제완료하셔야 하며, 가상계좌의 경우 접수만하고 검정료를 입금기간내에 결제하지 않을 경우 접수는 취소됩니다.

나. 환불은 [고객센터]- [환불신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I. 일반 환불 신청하기
개인적인 사유 및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환불신청기간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
- 원서접수기간 내 ~ 원서접수 마감 후 7일까지 100% 환불(07월 23일 ~ 08월 02일까지)
- 원서접수 마감 후 8일부터 ~ 시험일 3일전까지 50% 환불(08월 03일 ~ 08월 22일까지)

II. 서류 환불 신청하기(09월 01일 일요일까지 서류제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고 사유에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 환불 처리 됩니다.
※ 환불신청서 다운 방법: [고객지원]-[환불신청]-"서류환불신청하기"에서 다운 가능
※ 수검일로부터 7일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환불신청가능

① 코로나 19 관련자: 검사확인서 등 해당 증빙자료
· 확진자 (자가격리기간이 시험일에 포함되는 경우)
※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받으신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에는 이름(확진자), 생년월일, 검사일자, 검사결과, 검사기관 및 전화번호, 직인이 명시/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격리권고기간인 5일에 시험일이 포함되야 합니다.
※ 보건소 격리권고문자 등 증빙서류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각 종 증빙서류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입원확인서
③ 수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④ 출장 및 근무로 인하여 시험응시 불가: 근무확인서 또는 출장확인서(소속기관 직인 포함, 근무(출장)일이 시험일에 포함)

다. 08월 19일 월요일부터 검정장소가 공고되므로 [마이페이지]-[접수내역]에서 개별확인(미확인 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꼭!확인바랍니다.)

라. 접수관련안내상담은 업무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일인 07월 26일 18시 이후에는 접수오류로 인하여 접수를 못하신 경우에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은 접수마감일인 07월 26일 18시 이전에 연락바랍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안내는 공지사항(https://www.icqa.or.kr/cn/board/notice/68)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하단 '관련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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