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양식 변경 발급을 아래와 같이 정식 적용하오니 확인하시어 자격 증명에 활용 바랍니다.
- 아 래 -
1. 확정 사항 : (사)한국정보평가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 종목의 자격증 발급(출력) 시, 자격증 內 취득자의 사진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 자격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발급 규격 확정함.
2. 확정 시기 및 운영 기간 : 2026년 8월 3일(월)부터 지속 운영 - 확정 이전 발급 자격증의 경우 효력 유지. 별도 재발급 필요 없음.
3. 자격증 발급 방법 - (사)한국정보평가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자격증/확인서] → [자격증 발급/재발급] 메뉴로 이동 - [자격증 다운로드(사진 포함)] 클릭 시, 사진이 첨부된 자격증 출력(PDF 다운로드) - [자격증 다운로드] 클릭 시,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자격증 출력(PDF 다운로드)
4. 기타 - 자격증에 첨부되는 사진은 회원가입 또는 개인정보 수정 시 첨부한 사진으로 발급 - 사진 변경(수정)은 [마이페이지] - [수험자 기본정보] 메뉴에서 정보 수정을 선택하여 사진을 변경하여야 하며, 사진 업로드 시에는 반드시 JPG파일로 첨부하여야 정상적으로 출력됨. - 사진 등록·수정·변경에 대한 책임은 자격증을 출력하는 본인에게 있으며, 협회는 이를 대신하여 등록·수정·변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