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 COS, COS Pro, DATA 시험관리규정 개정 안내 YBM IT TEST 운영위원회는 AI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MOS, COS, COS Pro, DATA 일반시험 관리규정 및 부정행위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 사항 ▣ 일반시험 관리규정 현행 | 변경 | 제 6 조 (신분증) (없음)
| 제 6 조 (신분증) ③ 모바일 신분증 소지자는 신분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휴대폰 전원을 끄고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조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 ②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된다.
| 제 7 조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 ② 화장실 이용 중 휴대폰, 전자∙통신기기, AI 스마트 기기를 소지 또는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또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된다. | 제 12 조 (시험 규정 위반) 2. 1년간 응시 제한,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나.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 12 조 (시험 규정 위반) 2. 1년간 응시 제한,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AI 스마트기기(안경, 링, 밴드, 이어폰 등)의 작동 또는 소음 발생이 확인된 경우 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다.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4년간 응시 제한,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입실 통제 및 전자∙통신기기 제출 안내 이후 AI 스마트기기(안경, 링, 밴드, 이어폰 등)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부정행위 처리규정 현행 | 변경 | 제 5 조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7.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4년간 응시자격 제한 | 제 5 조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7. 전자∙통신기기, AI 스마트기기(안경, 링, 밴드, 이어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4년간 응시자격 제한 | 제 6 조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1.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촬영하는 행위: 4년간 응시자격 제한 2.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 온 ·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행위: 4년간 응시자격 제한 | 제 6 조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1.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촬영하거나 외부로 전송 또는 공유하는 행위: 4년간 응시자격 제한 2.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 온 · 오프라인에서 공유하거나 강의하는 행위: 4년간 응시자격 제한 |
2. 시행일: 2026년 8월 10일(월)
3. 문의 및 동의 철회 MOS, COS, COS Pro, DATA 시험관리규정 적용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안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되며, 개정된 시험관리규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02-2279-05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