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평생교육바우처] 교육비환불 방법 및 교육비 환불규정 조회수 53 등록일 2023-03-24 09:10:17
첨부파일
내용

[평생교육바우처] 교육비 환불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평생교육바우처 교육비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후 1544-1499로 전화주시거나,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저희 측에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교육비 환불 신청서는 해당파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다운로드

 

제출처 : 

* E-MAIL 발송 할 경우 : runplus@daum.net

* FAX 발송 할 경우 : 051-518-2055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거나이용자가 교육비 환불을 요구할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금액으로 전액 또는 부분 환불됩니다

교육비 환불 시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이 진행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28조 제4

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학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패키지 환불의 경우 패키지 혜택도 함께 환수 처리됩니다

   패키지 혜택 환불은 왕복 택배비를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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