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교육비 환불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평생교육바우처 교육비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후 1544-1499로 전화주시거나,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저희 측에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교육비 환불 신청서는 해당파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다운로드 제출처 : * E-MAIL 발송 할 경우 : runplus@daum.net * FAX 발송 할 경우 : 051-518-2055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거나, 이용자가 교육비 환불을 요구할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금액으로 전액 또는 부분 환불됩니다. 교육비 환불 시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이 진행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학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패키지 환불의 경우 패키지 혜택도 함께 환수 처리됩니다. 패키지 혜택 환불은 왕복 택배비를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