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중도포기 제적 및 지원금 차감액 변경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훈련유형별 진도율 미충족 및 중도 포기 시 계좌 차감 기준과 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중도포기 외 진도율에 따른 패널티 부과 추가 - 원격훈련과정 패널티(차감액) 금액 변경
1. 중도포기 외 진도율에 따른 패널티 부과 ☞ 내일배움카드 과정 진도율에 따른 패널티 ▶ 진도율 80% 미만 수강 시 - 패널티 적용(8/1부터 종료되는 과정 모두 적용) <변경사항 적용시점·기준>
훈련유형 |
중도탈락 시 |
제적 시 |
원격훈련 |
2025.8.1.일자 중도탈락부터 개정사항 적용 |
훈련종료일 2025.8.1일자 과정부터 개정사항 적용 * 원격훈련 제적일은 훈련종료일 |
☞ 내일배움카드 과정 중도포기 및 진도율에 따른 패널티
 * 제35조제1항제2호
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 학습진도율이 80% 미만인 경우 ※ 수강 시 반드시 진도율 80%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내일배움카드' 지원금 차감 등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