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주 1일 최대 학습시간 변경사항 안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국민내일 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 개정에 따라, 1일 과정별 최대 학습시간 변경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26년 1월 1일 개강 건부터 시행) - 1일 과정별 최대 학습량을 <차시 수>가 아닌 실제 학습시간 <시간 기준>으로 관리 - 1일 과정별 최대 8시간까지만 학습 가능 (초과 시 학습 제한)
▶ 무엇이 변경되었나요? - 기존 : 1일 8차시 수강 제한 - 변경 : 1일 실제 학습시간 과정별 8시간 제한 → 1일 학습시간 8시간을 넘으면 그 이후 학습은 인정되지 않거나 자동 제한됩니다.
▶ 적용 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 전체 - 사업주훈련 인터넷 원격·스마트 훈련 과정 전체
▶ 학습 유의사항 ☞ 하루 최대 8시간까지 학습 인정 - 하루 누적 학습시간이 8시간에 도달하면 즉시 학습이 중단 - 8시간 이후 학습한 시간은 학습인정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음 (※ 배속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학습한 시간만 인정함) ☞ 다음 차시로 이동하려면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해당 차시 학습시간의 50% 이상 수강 - 해당 차시 모든 페이지 수강 완료 (※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차시로 이동 불가) ☞ 잔여시간이 0초가 되면 학습 자동 종료 - "하루 수강시간 8시간 초과로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안내창이 뜨며 종료됨 ☞ 차시별 학습시간 50% 미만 상태에서 시간 초과로 중단된 경우 - 그날 학습하던 부분은 학습인정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다음 날 다시 수강하면 그때의 학습인정시간부터 정상 반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