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공지] 내일배움카드, 사업주 1일 최대 학습시간 변경사항 안내 (26.1.1.부터 적용) 조회수 261 등록일 2025-12-11 14:35:53
첨부파일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주 1일 최대 학습시간 변경사항 안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국민내일 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 개정에 따라,

1일 과정별 최대 학습시간 변경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26년 1월 1일 개강 건부터 시행)

1일 과정별 최대 학습량을 <차시 수>가 아닌 실제 학습시간 <시간 기준>으로 관리

- 1일 과정별 최대 8시간까지만 학습 가능 (초과 시 학습 제한)


                                                                                                                                                                            

 

▶ 무엇이 변경되었나요?

- 기존 : 1일 8차시 수강 제한

- 변경 : 1일 실제 학습시간 과정별 8시간 제한

     → 1일 학습시간 8시간을 넘으면 그 이후 학습은 인정되지 않거나 자동 제한됩니다.

 

 

▶ 적용 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 전체

- 사업주훈련 인터넷 원격·스마트 훈련 과정 전체

 

                                                                                                                                                                            

 

▶ 학습 유의사항

☞ 하루 최대 8시간까지 학습 인정

- 하루 누적 학습시간이 8시간에 도달하면 즉시 학습이 중단

- 8시간 이후 학습한 시간은 학습인정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음

(※ 배속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학습한 시간만 인정함)

 

☞ 다음 차시로 이동하려면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해당 차시 학습시간의 50% 이상 수강

- 해당 차시 모든 페이지 수강 완료

(※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차시로 이동 불가)

 

☞ 잔여시간이 0초가 되면 학습 자동 종료

- "하루 수강시간 8시간 초과로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안내창이 뜨며 종료됨

 

☞ 차시별 학습시간 50% 미만 상태에서 시간 초과로 중단된 경우

- 그날 학습하던 부분은 학습인정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다음 날 다시 수강하면 그때의 학습인정시간부터 정상 반영됨

2024 평생교육이용권 공고 알림 신청!

x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2024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공고]를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 수집항목 : 성명, 휴대폰번호
· 이용목적 : 2024 평생교육이용권 공고 알림 신청 발송
· 입력해주신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자의 서비스 해제 요청 시 즉시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4 평생교육이용권 공고 알림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