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박문각 주택관리사 - 기본 - 주택관리 관계법규
NCS코드
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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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 소개
강경구/박문각에듀학습목차
회차 | 내용 |
1회차 | OT |
2회차 | part1 1장 1절 1)주택(p.24) |
3회차 | part1 1장 1절 1)주택 9.세대구분형 공동주택(p.27) |
4회차 | part1 1장 1절 1)주택 11.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p.30) |
5회차 | 1장 1절 6.리모델링(p.35) |
6회차 | 1장 1절 (4)수직증축형 리모델링(p.36) |
7회차 | 2장 2절 1.주택조합의 설립 등(p.46) |
8회차 | 2장 2절 8.주택조합의 회계감사(p.61) |
9회차 | 2장 5절 1.주택의 감리(p.104) |
10회차 | 3장 1절 1.주택공급의 원칙(p.118) |
11회차 | 5장 2.주택상환사채(p.166) |
12회차 | 3장 1절 1.입주자대표회의(p.196) |
13회차 | 2편 3장 2절 2.관리주체의 동의(p.212) |
14회차 | 2편 3장 3절 2.회계감사(p.221) |
15회차 | 2편 3장 4절 3.공동주택의 안전점검(p.234) |
16회차 | 2편 4장 2절 1.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p.253) |
17회차 | 3편 1장 1절 제정목적(p.302) |
18회차 | 3편 1장 2절 6.주택임대관리업자(p.304) |
19회차 | 3편 4장 1절 2.시행자(p.328) |
20회차 | 3편 5장 1절 5.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재계약거절(p.345) |
21회차 | 4편 공공주택특별법-총설(p.370) |
22회차 | 4편 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지구(p.381) |
23회차 | 5편 건축법-총설(p.440) |
24회차 | 5편 건축법-대수선(p.444) |
25회차 | 5편 1장 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p.463) |
26회차 | 5편 3장 1절 대지(p.519) |
27회차 | 5편 3장 3절 건축선(p.525) |
28회차 | 5편 4장 2절 2.건축물의 피난시설(p.534) |
29회차 | 5편 5장 1절 1.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p.552) |
30회차 | 5편 5장 2절 2.높이의 산정방법(p.555) |
31회차 | 5편 5장 4절 1.가로구역단위별 건축물의 높이제한(p.565) |
32회차 | 5편 6장 1절 특별건축구역(p.571) |
33회차 | 6편 2장 1절 1.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p.613) |
34회차 | 6편 2장 1절 2.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p.613) |
35회차 | 6편 3장 3절 7.조합의 임원(p.651) |
36회차 | 7편 1장 1절 제정목적(p.711) |
37회차 | 8편 1장 1절 제정목적(p.741) |
38회차 | 8편 2장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p.746) |
39회차 | 9편 1장 2절 용어의 정리(p.779) |
40회차 | 9편 2장 2절 14.소방활동구역(p.795) |
41회차 | 10편 2장 1절 3.성능위주설계(p.823) |
42회차 | 10편 3장 1.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p.837) |
43회차 | 11편 1장 2절 용어의 정리(p.869) |
44회차 | 11편 5장 1.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p.887) |
45회차 | 12편 1장 2절 용어의 정리(p.918) |
46회차 | 12편 2장 2절 (4)전기의 공급약관(p.931) |
47회차 | 13편 1장 2절 (3)승강기의 세부종류(p.969) |
48회차 | 14편 1장 1절 의의(p.1011) -종강- |
교재/교구정보
교재/교구비 : 44000원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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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분류 |
내용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2.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대상자 |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
결격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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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3. 과목별 출제비율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