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굴삭기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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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개요

① 굴삭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굴착기로 수행하는 작업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을 높이고 숙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특징

① 굴삭기는 토사 등을 굴착하는 토공용 건설기계로, 주로 도로, 주택, 농지정리, 준설 등의 각종 건설공사나 광산 작업 등에 쓰이며, 건설기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② 굴삭기운전기능사는 건설현장의 흙이나 자갈과 같은 물질을 굴삭 또는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굴삭기의 일상점검과 예방정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굴삭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굴삭기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③ 다만 3톤 미만의 굴삭기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일정

상시 시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시험정보

1. 출제경향

굴삭기 운전을 위한 장비점검을 비롯하여 굴삭기를 조종하여 안전하게 운전, 주행 및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며 공개문제를 참조

 

2. 시험과목

- 필기 :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

- 실기 : 굴삭기운전작업 및 도로주행

 

3.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 실기 : 작업형(6분 정도)

 

4.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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