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자격증

교육과정 보기

자격증 소개

1. 응시자격

 

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일정 학점의 수업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
     ▪ 시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하는 방법

   

 

 

 

시험정보

1. 시험과목

※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이 기준으로 한다.
※ 2014년도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부터 시험영역당 문항수가 3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변경되었다.

2024 평생교육바우처 공고 알림 신청!

x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2024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공고]를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 수집항목 : 성명, 휴대폰번호
· 이용목적 : 2024 평생교육바우처 공고 알림 신청 발송
· 입력해주신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자의 서비스 해제 요청 시 즉시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4 평생교육바우처 공고 알림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