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는 객관식 필기시험과 필답형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증 소개
1. 개요
문명사회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및 처분하지 않으면 환경을 오염시킴 으로써 인간을 포함하는 생태계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해 자격제도 제정.
2. 수행직무
국민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과 산업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기계적 분리, 증발, 여과, 건조, 파쇄, 압축, 흡수, 흡착, 이온교환, 소각, 소성, 생물학적 산화, 소화, 퇴비화 등의 인위적, 물리적, 기계적 단위조작과 생물 학적, 화학적 반응조작을 주어 감량화, 무해화, 안전화 등 폐기물을 취급하기 쉽고 위험성이 작은 성상과 형태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처리업무 담당.
3. 진로 및 전망
- 정부의 환경공무원 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은 계속증가 하고 있으나 처리현황에 있어서 매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밖에 소각, 재활용, 보관, 기타(파쇄, 중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를 관리 및 처리하는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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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 대졸(졸업예정자) | 실무경력 4년 |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위생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관리학, 산업환경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중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2.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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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① 폐기물개론 | 객관식 4지 택일형, |
실기시험 | 폐기물처리 실무 | 필답형(3시간) |
3. 합격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4. 출제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