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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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분류

내용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내용 

대상자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결격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시험과목


 

 3. 과목별 출제비율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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