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조리의 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 구매, 검수, 보관 및 저장하며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조리기구와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유지하여 음식을 조리,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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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한식조리기능사
  ① 한식조리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조리기능사 자격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5개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③ 조리기능사 자격제도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이다.

(2) 자격 특징
  ① 2020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과목이 개편되어 시행된다. 필기시험의 경우 기존의 조리 분야 기능사 5종목 공통과목에서 종목별 개별평가로 변경된다.
  ② 2017년도부터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 방법으로도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한식조리기능사는 음식 재료를 씻고, 자르고, 익히고, 간을 맞추어 안전성과 영양 및 미각을 고려하여 음식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구체적으로 한식조리 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하여 구입하고 검수하며, 구입한 재료를 위생학적, 영양학적으로 저장 · 관리하는 작업을 행한다. 또한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조리사 면허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복어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는 조리사(調)를 두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51조).
  ②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제53조).

(4)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시험일정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은 상시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일정 바로가기 ->  홈페이지 (클릭)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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