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산업기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실내건축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증 소개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실내건축산업기사
① 실내건축산업기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실내건축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실내공간은 기능적 조건뿐만 아니라, 인간의 예술적, 정서적 욕구의 만족까지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실내공간을 계획하는 실내건축분야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건축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건축의장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실내건축산업기사 자격을 제정하였다.
(2) 자격 특징
① 실내건축산업기사는 건축공간을 기능적, 미적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현장분석자료 및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공 간의 기능에 맞게 면적을 배분하여 공간을 계획 및 구성하며, 이러한 구성개념의 표현을 위하여 개념도,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상세도, 투시도 및 재료 마감표를 작성, 설계가 완료된 도면을 제작하고 현장의 시공을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실내건축산업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차이점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운영절차
④ 합격자 결정기준 : 내부 평가와 외부평가 비율을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 관련학과 : 실내건축산업기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실내디자인, 실내건축디자인, 실내환경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실내장식, 건축 등 관련학과를 전공하면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된다.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의 관련학과, 기술전문학원의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