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자격증 소개
(1) 농산물품질관리사
① 농산물품질관리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농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종합 조정 ·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③ 농산물품질관리사 지격제도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위반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 자격특징
①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며,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행한다. 또한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최종 합격자에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격증을 교부한다.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법적으로 배타적인 사업권한을 부여받는 자격이 아니다.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취업 알선 또는 기업체 채용의무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격증 취득 시 취업 보장은 사실이 아니다.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②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 | 과목 당 25문항 | 객관식 |
제2차 시험 | 1. 농산물품질관리실무 | 단답형 10문항 | 필답형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법령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의 경우 수산물 분야는 제외된다.
(3)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② 제2차 시험 : 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4) 제1차 시험 면제
전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 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① 1차 시험
구분 | 대상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21 | 2,833 | 2,100 | 648 | 30.9% |
2020 | 2,110 | 1,274 | 537 | 42.2% |
2019 | 3,377 | 1,813 | 936 | 51.6% |
2,018 | 2,801 | 1,523 | 460 | 30.2% |
2017 | 2,757 | 1,788 | 617 | 34.5% |
② 2차 시험
구분 | 대상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21 | 760 | 646 | 166 | 25.7% |
2020 | 821 | 666 | 234 | 35.1% |
2019 | 966 | 797 | 171 | 21.5% |
2,018 | 694 | 562 | 155 | 27.6% |
2017 | 796 | 657 | 39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