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는 1차, 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으로 시행된다.
자격증 소개
(1) 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 ·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소방대상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2) 주요 업무
①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소화전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한다.
(3) 소방 관련 자격증
구분 | 자격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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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사 | 국가 전문자격 | 소방안전교육사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 교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소방시설관리사 | 국가 전문자격 |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 국가 전문자격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선임하는 직책으로 건축물의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부터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진다. |
소방설비(기계/전기) | 국가 기술자격 | 소방설비기사는 소방시설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관리한다. |
위험물기능사 | 국가 기술자격 | 위험물산업기사는 위험물을 제조 및 저장 · 취급하는 현장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제조 · 취급 · 저장하고, 위험물 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며, 일반 작업자를 지시 ·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
소방기술사 | 국가 기술자격 | 소방기술사는 소방설비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설계, 분석,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
시험일정

시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