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
등록일 2024-07-08 20:51:59
제목 10강 내용 중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문의
내용

제 유튜브를 개설하고, 한국어 교재의 음원을 다수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은 없고, 음원만 만들어서 올려놓은 동영상이 많습니다.

 

[수업 내용 중에 웹사이트나 뉴스피트의 텍스트와 같이 내가 원래 제작하지 않은 다른 지표를 읽기만 하는 콘텐츠]는 수익창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업로드된 동영상들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AI 성우를 이용해서 제가 만든 책의 문장과 대화체를 업로드 한 것입니다.

 

이 경우도 위의 예에 해당될까요?

 

제 유튜브 채널의 타이틀은 K-문화 소개(지역, 음식,), 외국인 친구 사귀기(국내, 국외), 국제커플입니다.

얼마전부터 한국어 음원을 제외한 브이로그를 시작했어요. 

 


제 채널 주소입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답변

안녕하세요. 

러닝플러스 교육운영팀입니다.

 

개개인의 유튜브에 대해 세세하게 확인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수익 창출 정책상 허용되지 않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중복되는 콘텐츠 정보 

(1) 웹사이트나 뉴스 피드의 텍스트와 같이 내가 원래 제작하지 않은 다른 자료를 읽기만 하는 콘텐츠

(2) 음높이 또는 속도를 수정했지만 그 밖의 부분은 원곡과 동일한 노래

(3) 반복되는 유사한 콘텐츠나 교육적 가치, 해설, 설명이 거의 없는 단순한 콘텐츠

(4)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대량 제작하거나 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 생성한 콘텐츠

(5) 설명, 해설, 교육적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이미지 슬라이드쇼 또는 스크롤 텍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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