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작성자 김*재 조회수 109 등록일 2020-11-17
수강과목 일반경비지도사 2차 대비반(경비업, 경호학) 평점

제목 내용좋았으나 일부 정정 필요
내용 2번째 장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에 있어서 허가취소사유시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실적이 없을때 1년으로 되어 있으나 2년으로 정정해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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