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박문각 주택관리사 - 문제풀이 - 공동주택 시설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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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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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 소개
김용규/박문각에듀학습목차
회차 | 내용 |
1회차 | [교재]1편 1장 대표문제(p.20~25) |
2회차 | [교재]1편 1장 15번(p.25~29) |
3회차 | [교재]1편 1장 28번(p.30~33) |
4회차 | [교재]1편 2장 대표문제 (p.34~37) |
5회차 | 1편 3장 문제1번(p.40~44) |
6회차 | 1편 3장 문제11번(p.44~48) |
7회차 | 1편 4장 대표문제(p.49~55) |
8회차 | 1편 5장 대표문제(p.56~59) |
9회차 | 1편 6장 대표문제(p.60~64) |
10회차 | 1편 6장 문제11번(p.65~73) |
11회차 | 1편 7장 대표문제(p.74~77) |
12회차 | 1편 8장 대표문제(p.78~81) |
13회차 | 1편 8장 12번(p.81~85) |
14회차 | 1편 8장 24번(p.85~89) |
15회차 | 1편 9장 1번(p.90~91) |
16회차 | 1편 9장 8번(p.92~94) |
17회차 | 1편 9장 15번(p.95~101) |
18회차 | 1편 10장 대표문제(p.102~105) |
19회차 | 1편 11장 대표문제(p.106~110) |
20회차 | 2편 1장 대표문제(p.114~121) |
21회차 | 2편 2장 대표문제(p.122~125) |
22회차 | 2편 2장 8번(p.125~130) |
23회차 | 2편 3장 대표문제(p.131~136) |
24회차 | 2편 3장 10번(p.136~141) |
25회차 | part2 chapter3 26번(p.142~145) |
26회차 | part2 chapter4 대표문제(p.146~149) |
27회차 | part2 chapter4 8번(p.150~156) |
28회차 | part2 chapter5 대표문제(p.157~162) |
29회차 | part2 chapter5 11번(p.162~165) |
30회차 | part2 chapter6 대표문제(p.166~170) |
31회차 | part2 chapter7 대표문제(p.171~175) |
32회차 | part2 chapter7 13번(p.176~184) |
33회차 | part2 chapter8 대표문제(p.184~191) |
34회차 | part2 chapter10 대표문제(p.192~199) |
35회차 | part2 chapter10 대표문제(p.200~205) |
36회차 | part2 chapter11 대표문제(p.206~219) |
교재/교구정보
교재/교구비 : 26000원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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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분류 |
내용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2.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대상자 |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
결격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2. 시험과목
3. 과목별 출제비율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