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박문각 주택관리사 - 문제풀이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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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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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 소개
설신재/박문각에듀학습목차
회차 | 내용 |
1회차 | [교재] 3편 2장 3.매매의 예약 (p.691~) |
2회차 | [교재] 3편 2장 2.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p.700~707) |
3회차 | [교재] 3편 2장 2.임대차 (p.712~) |
4회차 | [교재] 3편 2장 6. 지상물매수청구권 (p.720~725) |
5회차 | [교재]1편 1장 01법원(p.20~24) |
6회차 | [교재]1편 1장 10번(p.25~28) |
7회차 | [교재]1편 2장 01능력(p.29~34) |
8회차 | [교재]1편 2장 10번(p.35~39) |
9회차 | 1편 2장 04 주소,부재와 실종(p.40~43) |
10회차 | 1편 2장 26번(p.44~47) |
11회차 | 1편 3장 0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p.48~53) |
12회차 | 1편 3장 15번 |
13회차 | [교재]1편 4장 물건(p.64~71) |
14회차 | [교재]1편 5장 권리의 변동(p.72) |
15회차 | [교재]1편 5장 01번(p.73~80) |
16회차 | [교재]1편 5장 16번(p.80~84) |
17회차 | [교재]1편 5장 24번(p.84~90) |
18회차 | [교재]1편 6장 의사표시(p.91~98) |
19회차 | [교재]1편 6장 0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p.99~103) |
20회차 | [교재]1편 6장 04.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p.103~109) |
21회차 | [교재]1편 7장 대리(p.110~115) |
22회차 | [교재]1편 7장 03.표현대리(p.116~122) |
23회차 | [교재]1편 8장 무효와 취소(p.123~126) |
24회차 | [교재]1편 8장 02.추인(p.127~130) |
25회차 | [교재]1편 9장 법률행위의 부관(p.131~136) |
26회차 | [교재]1편 10장 기간(p.137~142) |
27회차 | [교재]1편 11장 03.소멸시효의 기산점(p.143~146) |
28회차 | [교재]1편 11장 03.소멸시효의 중단(p.147) |
29회차 | [교재]2편 1장 총론(p.158~159) |
30회차 | [교재]2편 1장 2번(p.159~162) |
31회차 | [교재]2편 1장 10번(p.162~163) |
32회차 | [교재]2편 1장 13번(p.163~164) |
33회차 | 1편 2장 14번(p.164) |
34회차 | 1편 2장 18번(p.166) |
35회차 | 2편 2장 대표문제(p.167) |
36회차 | 2편 3장 1절 상린관계 대표문제(p.171) |
37회차 | 2편 02.취득시효(p.174~195) |
38회차 | chapter07 유치권(p.196~215) |
39회차 | 문제12번(p.217~240) |
40회차 | 3편 4장 임대차(p.243~247) |
교재/교구정보
교재/교구비 : 29000원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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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분류 |
내용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2.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대상자 |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
결격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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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3. 과목별 출제비율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