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상세정보

합격 [경비지도사:2차] 기계경비개론 - 문제풀이(이재원)

학습시간 1개월/13H 수준 초급
교강사 첨삭 정원 10,000명
수료기준
진도율 중간평가 시험 과제
100%이상 - - -
학습방법
일반과정

※ 학습기간 1달 + 무료 추가복습기간 1년 제공

● 학습시작일 : 선택일 없음 학습일선택학습일 선택


NCS코드

과정소개

진도별 문제풀이를 통해 이론을 다시 확인하고 출제원리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문제유형을 체험하고 문제풀이 기법을 습득하실 수 있도록 강의합니다.

학습대상

경비지도사 자격증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 
재도전 하시는 분 중 기초가 약하신 분

학습목표

이론과정에서 익혔던 학습내용을 문제를 통해 반복하여 암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면서 마무리 정리를 할 수 있고, 실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스킬을 익혀 합격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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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 소개

이재원

학습목차

회차 내용
1회차 제24강 기계경비개론 문제풀이(제1장)
2회차 제25강 기계경비개론 문제풀이(제2장)
3회차 제26강 기계경비개론 문제풀이(제2장)
4회차 제27강 기계경비개론 문제풀이(제2장)
5회차 제28강 기계경비개론 문제풀이(제3장)
6회차 제29강 기계경비개론 문제풀이(제4장)
7회차 제30강 기계경비개론 문제풀이(제4장)
8회차 제31강 기계경비개론 문제풀이(제5~6장)
9회차 제32강 기계경비개론 문제풀이(22회 기출문제)
10회차 제33강 기계경비개론 문제풀이(21회 기출문제)
11회차 제34강 기계경비개론 문제풀이(20회 기출문제)
12회차 제23회 기계경비개론 기출문제(41_59)
13회차 제23회 기계경비개론 기출문제(60_80)

교재/교구정보

교재/교구명 : [올윈에듀] 경비지도사_기본서_2차 기계경비개론 [출판사: 진영사 / 저자: 이강열]
교재/교구비 : 33500원

수강후기

과목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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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된 자격증

 

2. 진로 및 전망

-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음. 

   단,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결격사유

 *만 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과목구분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필수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09:30 ~ 10:50) 

객관식

4지택일형 

2차 시험

필수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11:30 ~ 12:50) 

객관식

4지택일형 

 선택

(택1)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3. 합격기준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4. 면제조건

- 1차 필기시험 관련하여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가능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자

 

5.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6.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 '08~'14년도에 경력서류를 제출하여 공단 지부, 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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