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경비지도사 1, 2차 종합반
NCS코드
과정소개
학습대상
경비지도사 자격취득 예정자
학습목표
본 과정의 학습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법학개론을 수강함으로써 법의개념, 법과 타의 사회규범, 형벌론, 사회보장법 등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민간경비론을 수강함으로써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주체에 따른 경비업무의 유형, 재난관리 및 비상계획수립 등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표와 내용, 사전퀴즈를 통해 해당 차시의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고 학습하여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및 민간경비론의 자세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기타 )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경호학( 석사졸업 )
내용전문가 소개
이근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학사졸업 )
총 경력 : 20년 11개월
-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경비실무교육과정 ( 6 년 4 개월 )
- 에듀윌 ( 8 년 1 개월 )
- 아파트실무경영학원 경비지도사전문강사 ( 3 년 3 개월 )
- 건대입구아파트전문경영학원 ( 5 년 6 개월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8 년 5 개월 )
이재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 석사졸업 )
총 경력 : 7년 9개월
- 호원대학교 강사 ( 7 년 11 개월 )
- 남서울실용전문학교 강사 ( 9 개월 )
- 기계경비지도사
김재홍
- 중앙대학교 법학과( 학사졸업 )
총 경력 : 5년 0개월
- 케이잡평생교육원 경비지도사 강사 ( 5 년 )
- 제2회 경비지도사 자격증
학습목차
회차 | 내용 |
1회차 | 법의 개념 |
2회차 | 법과 타의 사회규범 |
3회차 | 법의 분류 |
4회차 | 법의 연원(법원) |
5회차 | 법의 효력 |
6회차 | 학리해석 |
7회차 | 법의 제재 |
8회차 | 사권 |
9회차 |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
10회차 | 국가와 헌법 |
11회차 | 헌법 |
12회차 | 기본권의 종류 |
13회차 |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4회차 | 국회, 행정부의 권한 |
15회차 | 법원의 종류, 구성 |
16회차 | 헌법재판소의 권한 |
17회차 | 헌법상 경제질서, 행정법 |
18회차 | 행정법의 특성, 특질 및 기본원리 |
19회차 | 특별권력관계, 행정조직법 |
20회차 | 집행기관, 중앙행정기관 |
21회차 | 행정작용 |
22회차 | 행정벌과 행정강제, 행정구제 |
23회차 | 민법 |
24회차 | 주소 |
25회차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26회차 | 대리와 무효,취소 |
27회차 | 부관, 기간, 시효와 물권법 |
28회차 | 물권의 종류 |
29회차 | 채권법 |
30회차 | 채권의 효력 |
31회차 | 친족법, 상속법 |
32회차 | 상법, 상행위 |
33회차 | 회사 |
34회차 | 보험계약의 성질 |
35회차 | 형법이론, 죄형법정주의 |
36회차 | 범죄론, 구성요건해당성 ~ 책임 |
37회차 | 범죄론, 공범론, 죄수론 |
38회차 | 형벌론 |
39회차 | 사회법익,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40회차 | 사회법 |
41회차 | 근로기준법 |
42회차 | 여성과 소년의 근로 |
43회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44회차 | 사회보장법 |
45회차 |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
46회차 | 민사소송의 주체 |
47회차 | 소송요건, 변론, 증거 |
48회차 | 강제집행 절차 |
49회차 | 제척, 기피, 회피와 고소, 고발 |
50회차 | 수사, 공소, 공판, 상소, 특별절차 |
51회차 | 실전핵심문제 1~12번 |
52회차 | 실전핵심문제 13~27번 |
53회차 | 실전핵심문제 28 ~44번 |
54회차 | 실전핵심문제 45~59번 |
55회차 | 실전핵심문제 60~73번 |
56회차 | 실전핵심문제 74~88번 |
57회차 | 실전핵심문제 89~105번 |
58회차 | 실전핵심문제 106~123번 |
59회차 | 실전핵심문제 124~139번 |
60회차 | 실전핵심문제 140~162번 |
61회차 | 민간경비,공경비 개념 |
62회차 | 민간경비,공경비 제관계 |
63회차 |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Ⅰ |
64회차 |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Ⅱ |
65회차 | 각국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 Ⅰ |
66회차 | 각국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 Ⅱ |
67회차 | 민간경비의 발전 |
68회차 | 민간경비산업 현황 |
69회차 |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
70회차 | 각국의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 등 |
71회차 | 경찰과의 법적 지위의 상호비교 |
72회차 | 국내 치안여건의 변화 |
73회차 | 국내 경찰의 역할과 방범실태 등 |
74회차 | 경찰방범능력의 한계 |
75회차 | 주체에 따른 경비업무의 유형 |
76회차 | 성격에 따른 경비업무의 유형 |
77회차 | 경비위해요소 분석 |
78회차 | 경비원교육 |
79회차 | 경비요소조사활동 |
80회차 | 경비계획의 수립 |
81회차 | 경비계획수립과정 |
82회차 | 경비조직의 규모와 형태 |
83회차 | 경비원의 고용 |
84회차 | 외곽경비 |
85회차 | 내부경비 |
86회차 | 자물쇠와 열쇠 |
87회차 | 경비원의 순찰과 감시 |
88회차 | 압력반응식 센서 |
89회차 | 화재의 의의 |
90회차 | 화재경비 |
91회차 | 화재경보센서 |
92회차 | 재난예방 |
93회차 | 재난관리 |
94회차 | 비상계획 등 |
95회차 | 판매시설경비 |
96회차 | 호송경비업무 |
97회차 | 특수경비업무 |
98회차 | 청원경찰 |
99회차 | 컴퓨터 관리 및 안전대책 |
100회차 | 인적 안전대책 |
101회차 | 컴퓨터의 보호대책 |
102회차 | 컴퓨터범죄 및 예방대책 |
103회차 | 컴퓨터의 사이버테러 |
104회차 | 한국민간경비업의 문제점 |
105회차 | 배치와 비용에 대한 문제점 |
106회차 | 실전핵심문제 1-40번 |
107회차 | 실전핵심문제 41-80번 |
108회차 | 실전핵심문제 81-120번 |
109회차 | 실전핵심문제 121-160번 |
110회차 | 제18회 기출문제 1 |
111회차 | 제18회 기출문제 2 |
112회차 | 제19회 기출문제 1 |
113회차 | 제19회 기출문제 2 |
114회차 | 제20회 기출문제 1 |
115회차 | 제20회 기출문제 2 |
116회차 | 경비업법 총칙 |
117회차 | 경비업 허가권자 |
118회차 |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 전의 조치 |
119회차 |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
120회차 | 경비지도사 |
121회차 | 결격사유 비교 |
122회차 |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
123회차 | 일반경비원의 교육 |
124회차 | 특수경비업자의 직무 |
125회차 | 무기관리의 수칙 등 |
126회차 | 출동차량 등 |
127회차 | 행정처분 등 |
128회차 | 경비협회 |
129회차 | 경비업법 벌칙 |
130회차 | 청원경찰법 총칙 |
131회차 | 청원경찰의 임용 |
132회차 | 청원경찰의 배치ㆍ신분ㆍ복무 |
133회차 | 승급준용 |
134회차 | 무기 등의 휴대 |
135회차 | 감독 및 감독자 |
136회차 | 징계 및 표창 |
137회차 | 핵심문제 1-23번 |
138회차 | 핵심문제 24-46번 |
139회차 | 핵심문제 47-69번 |
140회차 | 핵심문제 70-92번 |
141회차 | 핵심문제 93-115번 |
142회차 | 핵심문제 116-138번 |
143회차 | 핵심문제 139-161번 |
144회차 | 핵심문제 162-184번 |
145회차 | 핵심문제 185-206번 |
146회차 | 경호학 정의·개념, 경호·경비의 분류 |
147회차 | 경호의 법원 |
148회차 | 경호의 목적과 원칙 |
149회차 | 경호의 발달과정과 배경 |
150회차 | 경호조직 특성·조직 구성원칙·각국 경호조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
151회차 | 경호의 주체와 객체 |
152회차 | 경호업무수행방법, 경호활동 의의·목표·요소 |
153회차 | 사전예방 경호방법 |
154회차 | 근접경호 수행방법, 근접경호 의의와 목적 |
155회차 | 근접경호의 방법, 사주경계·육감경호·도보 이동간 근접경호 |
156회차 | 차량경호방법 |
157회차 | 행사장경호·숙소경호활동·연도경호 |
158회차 | 출입자통제대책 |
159회차 | 위기상황(우발상황) 대응방법 |
160회차 | 경호안전대책방법(안전검측) |
161회차 | 경호복장과 장비 |
162회차 | 경호의전과 구급법, 경호의전 |
163회차 | 응급처치 및 구급법 |
164회차 | 경호의 환경, 암살·테러·사이버테러·인질 |
165회차 | 테러방지법 |
166회차 | <추록> 검문검색·보안검색·드론·4차산업 |
167회차 | 핵심문제 1-50번 |
168회차 | 핵심문제 51-100번 |
169회차 | 핵심문제 101-150번 |
170회차 | 핵심문제 151-206번 |
171회차 | 제19회 기출문제(문제 1-20) |
172회차 | 제19회 기출문제(문제 21-40) |
173회차 | 제20회 기출문제(문제 1-20) |
174회차 | 제20회 기출문제(문제 21-40) |
175회차 | 제21회 기출문제(문제 1-20) |
교재/교구정보
교재/교구비 : 82000원
수강후기
박*현 | 2023-08-14 | 감사합니다. | |
김*수 | 2023-06-23 | 약 2개월간 열심히 강의를 들었고, 강의 내용도 상세하고 폭도 넓게 해 주셔서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기초 상식과 민간 경비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게 되어서 유익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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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 | 2023-06-14 | 2차까지 한번에 가즈아~ | |
이*은 | 2023-06-05 | 덕분에 완강하여 유익한 정보 얻어갑니다.
다음에도 다른강의 러닝플러스에서 수강할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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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혁 | 2023-05-19 | 이해잘되게 잘들었습니다.
강사님들 수고하셨어요~ |
자격증 소개
1.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된 자격증
2. 진로 및 전망
-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음.
단,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결격사유
*만 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
과목구분 |
일반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1차 시험 |
필수 |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09:30 ~ 10:50) |
객관식 4지택일형 |
||||
2차 시험 |
필수 |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11:30 ~ 12:50) |
객관식 4지택일형 |
||||
선택 (택1) |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3. 합격기준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4. 면제조건
- 1차 필기시험 관련하여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가능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자
5.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6.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 '08~'14년도에 경력서류를 제출하여 공단 지부, 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