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자격증] 경비지도사 4과목 경호학
NCS코드
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기타 )
내용전문가 소개
선영학- 동양대학교 한중문화학과( 석사졸업 )
총 경력 : 11년 3개월
- 동양대학교 고시,공기업일반상식 강의 ( 11 년 3 개월 )
학습목차
회차 | 내용 |
1회차 | 경호의 정의, 경호·경비의 분류 |
2회차 | 경호의 법원 |
3회차 | 경호의 목적과 원칙 |
4회차 | 경호조직의 의의와 특성, 경호조직의 구성원칙, 각국의 경호조직 |
5회차 | 한국의 경호조직, 경호의 주체와 객체 |
6회차 | 경호처 공무원의 면직 ,정년, 징계, 보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
7회차 | 경호임무 수행절차, 경호활동의 수칙과 원칙 |
8회차 | 사전예방 경호방법(선발경호) |
9회차 | 출입자 통제대책, 근접경호 수행방법 |
10회차 | 근접경호의 방법, 위기상황 대응방법 |
11회차 | 경호원의 복장과 장비 ,경호장비의 유형별 관리 |
12회차 | 경찰의 무기와 장비, 감시장비 드론 |
13회차 | 경호원의 자격과 윤리 |
14회차 | 경호원의 의전과 예절 |
15회차 | 응급처치 및 구급법 |
16회차 | 경호원의 환경요인, 암살 |
17회차 | 테러 |
18회차 | 테러의 조직, 대테러방지법 |
19회차 | 대테러 법률상의 내용 일반 |
20회차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재/교구정보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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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된 자격증
2. 진로 및 전망
-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음.
단,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결격사유
*만 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
과목구분 |
일반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1차 시험 |
필수 |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09:30 ~ 10:50) |
객관식 4지택일형 |
||||
2차 시험 |
필수 |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11:30 ~ 12:50) |
객관식 4지택일형 |
||||
선택 (택1) |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3. 합격기준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4. 면제조건
- 1차 필기시험 관련하여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가능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자
5.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6.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 '08~'14년도에 경력서류를 제출하여 공단 지부, 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