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박문각 주택관리사 - 심화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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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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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 소개
설신재/박문각에듀학습목차
회차 | 내용 |
1회차 | 1편 7장 소멸시효 (p.337~340,43) |
2회차 | 1편 7장 알아두기-등기청구권 (p.340~344) |
3회차 | 1편 7장 (3)소멸시효의 개별적인 기산점 (p.344~349,704) |
4회차 | 1편 7장 3.소멸시효의 장애 (p.350~353) |
5회차 | 1편 7장 ㅁ.일부청구 (p.353~358) |
6회차 | 1편 7장 (3) (채무)승인 (p.358~360)_[부록] 3편 1장 3절 (p.35~27) |
7회차 | 1편 7장 3.시효중단의 효력 (p.360~370) |
8회차 | 1편 7장 (3)시효완성 후의 포기 (p.370~373) |
9회차 | 2편 3장 점유권 (p.418~424) |
10회차 | 2편 3장 점유권 4.점유의 종류 (p.422~431) |
11회차 | 2편 3장 4 점유보호청구권 (p.431~435) |
12회차 | 2편 4장 02 소유권의 취득 (p.446~453) |
13회차 | 2편 4장 5.취득시효완성의 효과 (p.450~455) |
14회차 | 챕터4 3편. 공동소유(p.463~) |
15회차 | 챕터4 3편 2) 분할의 방법 (p.468~478) |
16회차 | 2편 4장 3.상린관계 (p.439~440, 479~482) |
17회차 | 2편 5장 (3)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p.483~486) |
18회차 | 2편 5장 2. 법정지상권 (p.488~491, 552~553) |
19회차 | 2편 5장 02 지역권 (p.497~499) |
20회차 | 파트2 챕터5 2장 2절 (2)부종성,수반성 (p.499~) |
21회차 | 파트2 챕터5 3장 3절 전세권의 존속기간 (p.506~) |
22회차 | 2편 5장 3.전세권의 처분 (p.511~512) |
23회차 | 2편 5장 (4)전전세 (p.512~518) |
24회차 | 2편 6장 (2)담보물권의 통유성 (p.520~522, 549~550) |
25회차 | 2편 6장 02 유치권 (p.522~527) |
26회차 | 2편 6장 (5) 유치권자의 권리 (p.528~532) |
27회차 | 2편 6장 03 질권 (p.532~539) |
28회차 | 2편 6장 3 권리질권 (p.539~542) |
29회차 | 2편 6장 04 저당권 (p.542~549) |
30회차 | 2편 6장 (3) 물상대위 (p.549~556) |
31회차 | 2편 6장 (4)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p.556~567) |
32회차 | 2편 6장 12. 근저당 (p.564~567, 653~656) |
33회차 | 3편 2장 2.계약의 성립 (p.657~660) |
34회차 | 3편 2장 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p.661~670) |
35회차 | 3편 2장 4.제3자를 위한 계약 (p.673~677) |
36회차 | 3편 2장 5.계약의 해체와 해지 (p.678~691) |
37회차 | 3편 2장 4.계약금 (p.692~692) |
교재/교구정보
교재/교구비 : 13000원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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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분류 |
내용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2.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대상자 |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
결격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2. 시험과목
3. 과목별 출제비율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