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박문각 주택관리사 - 문제풀이 - 주택관리 관계법규
NCS코드
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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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 소개
강경구/박문각에듀학습목차
회차 | 내용 |
1회차 | 1편 1장 1번(p.22~26) |
2회차 | 1편 2장 1번(p.27~28) |
3회차 | 1편 2장 4번(p.28~32) |
4회차 | 1편 2장 13번(p.33~38) |
5회차 | 1편 2장 24번(p.38~44) |
6회차 | 1편 3장 1번(p.45~49) |
7회차 | 1편 3장 11번(p.50~73) |
8회차 | 2편 1장 1번(p.80~85) |
9회차 | 2편 3장 1번(p.86~90) |
10회차 | 2편 3장 11번(p.90~95) |
11회차 | 2편 3장 21번(p.95~99) |
12회차 | 2편 4장 1번(p.100~106) |
13회차 | 2편 5장 1번(p.107~127) |
14회차 | 3편 1번(p.132~138) |
15회차 | 3편 15번(p.139~141) |
16회차 | 3편 21번(p.142~149) |
17회차 | 4편 1번(p.160~163) |
18회차 | 4편 8번(p.164~167) |
19회차 | 4편 17번(p.168~178) |
20회차 | 5편 1장 1번(p.188~193) |
21회차 | 5편 1장 16번(p.193~200) |
22회차 | 5편 2장 5번(p.201~207) |
23회차 | 5편 2장 20번(p.208~213) |
24회차 | 5편 4장 1번(p.214~220) |
25회차 | 5편 5장 1번(p.221~226) |
26회차 | 5편 6장 1번(p.227~231) |
27회차 | 5편 7장 1번(p.232~251) |
28회차 | 6편 1장 4번(p.251~258) |
29회차 | 6편 2장 7번(p.258~266) |
30회차 | 7편 7장 1번(p.276~286) |
31회차 | 8편 문제2번(p.287~296) |
32회차 | 9편 문제1번(p.304~319) |
33회차 | 10편 문제5번(p.320~328) |
34회차 | 11편 문제1번(p.336~348) |
35회차 | 12편 문제1번(p.356~379) |
교재/교구정보
교재/교구비 : 30000원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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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분류 |
내용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2.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대상자 |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
결격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2. 시험과목
3. 과목별 출제비율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