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상세정보

2023 박문각 주택관리사 - 문제풀이 - 주택관리 관계법규

학습시간 1개월/35H 수준 초급
교강사 첨삭 정원 10,000명
수료기준
진도율 중간평가 시험 과제
100%이상 - - -
학습방법
일반과정

※ 학습기간 1달 + 무료 추가복습기간 1년 제공

● 학습시작일 : 선택일 없음 학습일선택학습일 선택


NCS코드

과정소개

본 과정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비과정입니다.

학습대상

주택관리사 취득을 원하는 학습자

학습목표

주택관리사에 대한 이론 지식을 습득한다.
주택관련 용어를 파악하고 이해한다.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첨삭
-- --

내용전문가 소개

강경구/박문각에듀

학습목차

회차 내용
1회차 1편 1장 1번(p.22~26)
2회차 1편 2장 1번(p.27~28)
3회차 1편 2장 4번(p.28~32)
4회차 1편 2장 13번(p.33~38)
5회차 1편 2장 24번(p.38~44)
6회차 1편 3장 1번(p.45~49)
7회차 1편 3장 11번(p.50~73)
8회차 2편 1장 1번(p.80~85)
9회차 2편 3장 1번(p.86~90)
10회차 2편 3장 11번(p.90~95)
11회차 2편 3장 21번(p.95~99)
12회차 2편 4장 1번(p.100~106)
13회차 2편 5장 1번(p.107~127)
14회차 3편 1번(p.132~138)
15회차 3편 15번(p.139~141)
16회차 3편 21번(p.142~149)
17회차 4편 1번(p.160~163)
18회차 4편 8번(p.164~167)
19회차 4편 17번(p.168~178)
20회차 5편 1장 1번(p.188~193)
21회차 5편 1장 16번(p.193~200)
22회차 5편 2장 5번(p.201~207)
23회차 5편 2장 20번(p.208~213)
24회차 5편 4장 1번(p.214~220)
25회차 5편 5장 1번(p.221~226)
26회차 5편 6장 1번(p.227~231)
27회차 5편 7장 1번(p.232~251)
28회차 6편 1장 4번(p.251~258)
29회차 6편 2장 7번(p.258~266)
30회차 7편 7장 1번(p.276~286)
31회차 8편 문제2번(p.287~296)
32회차 9편 문제1번(p.304~319)
33회차 10편 문제5번(p.320~328)
34회차 11편 문제1번(p.336~348)
35회차 12편 문제1번(p.356~379)

교재/교구정보

교재/교구명 : 2023 박문각 주택관리사 합격예상문제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출판사:박문각/isbn:9791169871419]
교재/교구비 : 30000원

수강후기

과목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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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분류

내용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내용 

대상자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결격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시험과목


 

 3. 과목별 출제비율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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