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상세정보

[상위1% 자격증] 경비지도사 1과목 법학개론

[상위1% 자격증] 경비지도사 1과목 법학개론

1개월/21H13

62,370원 > 자부담 28,070원

평생교육바우처이동
학습시간 1개월/21H13 수준 초급
교강사 윤태관 / 최유준 정원 500명
수료기준 (가중평균 60점 이상)
진도율 중간평가 시험 과제
80%이상 30% 반영 70% 반영 -
학습방법선택 ※ 근로자만 지원 가능
내일배움
일반과정

※ 학습기간 1달 + 무료 추가복습기간 1년 제공

● 학습시작일 : 선택일 없음 학습일선택학습일 선택


NCS코드

11010101 / 경비·청소 > 경비 > 경비·경호 > 보안

과정소개

사회가 변화하고 발달하면서 사회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치안유지와 경비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민간경비의 수요가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적인민간 경비 업체의 등장과 경비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비 업체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면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 경비지도사 배치 의무화 공항 항만 발전소 은행 등 국가 주요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경호 서비스와 경비업체의 수가 성장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과목에 포함된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강의입니다. 교과 내용의 맥을 잡아 가면서 기본개념과 원리를 단계적으로 강의해 나갑니다. 기본이론 강의는 시험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민간 경비 인력이 사회의 여러 다양한 상황들과 범죄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무 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최근 여러 사설 경비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며, 경비원 수가200인을 초과하는 경비업체는100명당1 명 이상의 경비지도사를 필수 의무적으로 채용 및 배치해야 하기에 경비지도사의 수요는 또한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민간경비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보안업체, 공동주택 관리기관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학습대상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학습자
과거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학습자

학습목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법학개론을 수강함으로써 법의개념, 법과 타의 사회규범, 형벌론, 사회보장법 등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표와 내용, 사전퀴즈를 통해 해당 차시의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고 학습하여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및 민간경비론의 자세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최유준
-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기타 )
총 경력 : 5년 3개월
- (주)에스원에스 본사 ( 5 년 3 개월 )

내용전문가 소개

선영학

- 동양대학교 한중문화학과( 석사졸업 )
총 경력 : 11년 3개월
- 동양대학교 고시,공기업일반상식 강의 ( 11 년 3 개월 )

학습목차

회차 내용
1회차 법의 개념, 법의 이념과 목적
2회차 법의 존재형태 법원, 법의 분류
3회차 법의 해석과 적용, 법의 효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회차 헌법 총설 Ⅰ
5회차 헌법 총설 Ⅱ, 기본권
6회차 기본권 각론, 통치구조 Ⅰ
7회차 통치구조 Ⅱ
8회차 통치구조 Ⅲ
9회차 민법, 민법총칙 Ⅰ
10회차 민법총칙 Ⅱ
11회차 물권법, 채권법, 경비업무와 손해배상
12회차 민사소송법
13회차 형법 Ⅰ
14회차 형법 Ⅱ
15회차 형사소송법 일반
16회차 상법 일반
17회차 사회법 일반 Ⅰ
18회차 사회법 일반 Ⅱ
19회차 행정법 일반 Ⅰ
20회차 행정법 일반 Ⅱ

교재/교구정보

교재/교구명 : 2023 경비지도사 1차 이론정리+기출예상문제(일반경비)[출판사:서울고시각 ISBN:9788952644923]
교재/교구비 : 37000원

수강후기

과목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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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된 자격증

 

2. 진로 및 전망

-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음. 

   단,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결격사유

 *만 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과목구분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필수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09:30 ~ 10:50) 

객관식

4지택일형 

2차 시험

필수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11:30 ~ 12:50) 

객관식

4지택일형 

 선택

(택1)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3. 합격기준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4. 면제조건

- 1차 필기시험 관련하여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가능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자

 

5.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6.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 '08~'14년도에 경력서류를 제출하여 공단 지부, 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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